지방교육청 예산, 지역 대학 사용 추진
  • 손경호기자
지방교육청 예산, 지역 대학 사용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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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늘어난 세수에 교육예산 매년 ↑
미집행 기금만 2조9000억 달해
고등교육 재정위기 극복 쓰여야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니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되어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도 6조 4,000억이 자동 지급된 바 있고, 내년 지방교육청 예산도 올해보다 12조원 늘어날 예정(83조원)이다.

한편, 학령인구는 2010년 995만명에서 2021년 764만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도 20만여 명이 더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감소할 예정이고,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 늘어나는 동안 지방교육청 공무원 숫자를 38%나 늘렸음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쌓아둔 기금만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같은 17조3,000억 규모의 대규모 예산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0년 초반에 비해 2~3배 늘었음에도 ‘혁신학교’ 같은 교육 실험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15만원 씩 나눠주는 교육청도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적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뿐 아니라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매년 불용되어 적립되는 예산 중 일부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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