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차단 △피난시설 등의 훼손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 피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이내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송인수 서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특히 다중시설 업주분들에게 비상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는 상시 개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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