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알리고 유형별 신고 번호(긴급신고 112 경찰민원182 생활민원110) 등을 전광판 및 버스 BIT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이승목 경찰서장은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신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현재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자 신속하고 세밀한 112신고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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