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태풍 피해 어가 경영안정 위해 25억 지원
  • 조석현기자
해수부, 고수온·태풍 피해 어가 경영안정 위해 25억 지원
  • 조석현기자
  • 승인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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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피해복구자금 최대 55% 가능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어가와 7월~8월 말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월 23일~12월 31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9월 기준 0.6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피해복구자금은 9월 23일~12월 31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및 1.5% 금리 조건으로 양식시설 피해액의 최대 55%,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최대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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