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특별 사유 증가
엄격한 규정·잣대 필요” 지적
엄격한 규정·잣대 필요” 지적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 ‘특별한 사유’로 취업 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지난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직자 C씨는 정보통신 관련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제한을 받았으나 2020년 같은 부처 출신 D씨와 E씨는 각각 자원 관련 협회와 섬유관련 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2021년에는 같은 부처 출신 F씨와 G씨가 산업부 관련 협회 2곳에 각각 회장, 부회장에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을 이유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퇴직고위공직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통과율(승인 또는 가능)도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86%, 2019년 78.4%, 2020년 87.4%, 2021년 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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