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든든한 러닝메이트 ‘납세자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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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든든한 러닝메이트 ‘납세자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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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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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종합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 초기 위정자들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경국대전 ‘호전(戶典)’은 조세실체법으로서 전세(田稅)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기준 및 부과절차,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감면 규정이다.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 정도에 따라 전세(田稅)를 면제해주고, 간석지를 개간한 농민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지세를 감면해줬다. 이는 농업이 경제 체제의 근간이던 조선 사회에서 재해를 입은 지역을 보호하고 농지 개간을 적극 권장하고자 한 시대의 바람이자 노력의 산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이었던 근세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주의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고 국민들의 삶의 양과 질도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춰 조세제도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했다. 조세의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현대의 조세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를 위해 감면제도와 면세제도를 이용한다. 정부는 매년 세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해 납세자에게 다방면으로 조세 혜택을 주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하는 세무행정의 특성 때문에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있다. 바로 ‘납세자 보호관’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가 의무화되고, 업무 권한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다. 대구시와 각 구·군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2018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조세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도 주어졌다. 이는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의 진실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권리 침해 시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실천 의지가 담겨있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정신을 실천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러닝메이트다. 손영준 대구 동구청 세무2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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