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
  • 김영무기자
영양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작업체 이름·연락처 의무 기재
공익·행정용 현수막도 대상 포함
영양군 관내 불법 게첨된 현수막 사진
영양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1일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실명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실명제 시행 및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했다.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 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현수막실명제의 경우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돼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