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0월 20일까지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청송사랑화폐 10%활인행사와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가맹점 등록취소·정지▲부당이득 환수▲과태료 부과 등의 조취를 취할 방침이며,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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