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도교육청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 김우섭기자
김희수 도의원, 도교육청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축 시 심의 생략 가능해져
환경개선사업 선제적 실행
예산 집행 효율성 증대 기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국민의힘·포항·사진)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17년에 김 의원이 제정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희수 의원은 “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개축,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법령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