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리가능 판정 공동주택 4곳 대상 피해한도 상향조정 요청
  • 김대욱기자
포항, 수리가능 판정 공동주택 4곳 대상 피해한도 상향조정 요청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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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리가능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4곳에 대한 공용부 피해한도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미그린맨션 등 공동주택 4곳에 대해 공용부분 상한선 지원금액 5억원을 초과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주문했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아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중 상당수가 100%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종교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9차에 걸친 심의 및 지원금 의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은 피해구제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또 SRT 노선 신설 등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에 대해 전파에 준하는 결정을 내려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에 감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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