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0일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상품으로 전환할 때 10년의 대출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새로 적용된다.
전환 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하로 계산한다. 증액이 있어도 신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전환한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로 가산금리를 적용받으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비싸질 수 있어 사후 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0일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상품으로 전환할 때 10년의 대출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새로 적용된다.
전환 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하로 계산한다. 증액이 있어도 신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전환한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로 가산금리를 적용받으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비싸질 수 있어 사후 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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