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행정소송
  • 김영호기자
영덕군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행정소송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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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산금·이자 409억
회수 통보 따른 법적 대응
“군민 권리회복 전력 다할 것”
영덕군이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여 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 억원)에 대한 회수를 영덕군에 통보해옴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군은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군은 원전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 건설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희진 군수는 “영덕은 지난 10년 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 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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