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지원금 소송, 실익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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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지원금 소송, 실익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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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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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반납한 천지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 행정부에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추후 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영덕군의 이번 소송의 관건은 원전건설을 전제로 영덕군에 준 원전지원금에 대해,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원인 소멸 후 ‘아직 쓰지 않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데 있다. 또한 영덕군이 원전지원금 특별회계 대신 일반회계로 원전지원사업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것이냐에 있다. 영덕군은 원전지원금 회수처분의 원인이 된 원전건설 백지화가 정부정책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지원금 회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덕군은 원전 특별회계에 남겨졌던 380억원은 손대지 못했지만 대신 일반회계로 원전지원사업을 성실히 집행한 292억원은 실질적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는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영덕군이 미집행 지원금은 회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돼 있어,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영덕만 예외로 인정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영덕군이 제기한 소송을 두고 지역관가에서는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영덕이 지역구인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원전지원금 회수처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영덕군민에 대한 사과와 정부 차원의 다각도 지원을 약속을 한 바 있는 등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송결과가 나와도 문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니 만큼, 승소하더라도 ‘미운털’이 박혀 향후 산업부와 관련된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이고 중앙정부만 쳐다봐야 하는 영덕군이 중앙정부와 척을 지게 생겼으니 분명 보통문제는 아니다.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영덕군은 이왕에 지원금을 반납했고, 총리까지 나서 보전차원에서라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만큼 조금 더 정부의 조치와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당장 내년 6월이면 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겨 돈을 다시 받아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도 따져 보지도 않고 덜컹 소송부터 제기한 처사는 조금 성급한 결정으로 비춰진다.

되돌려 받을 보따리가 큰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보따리가 큰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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