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매수제도 첫 시행
매매대금 월 단위 연금식 지급
매매대금 월 단위 연금식 지급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사유림 49ha를 올 하반기부터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관할 6개 시·군(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소재에 국한되며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매수대상은 공익임지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이다.
산림청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보다 약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관할 6개 시·군(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소재에 국한되며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매수대상은 공익임지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이다.
산림청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보다 약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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