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49조에 의해 울진군과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임원주)가 년 1회 실시하는 보수교육으로,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양육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양육기술 훈련 .아동안전 보호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 협력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는“사춘기 조카를 이해하고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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