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 경북도민일보
스토킹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오는 21일부터는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서도 100미터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피해자 등을 적극 보호하는 취지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Stalking)이란 어원대로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는 행위로 행위 주체, 객체, 가해자의 ’목적‘을 따지지 않아 우리 개인 일상에서 광법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단순한 개인적 호감에서 시작돼 싫다는 상대방을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 구애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물건을 보내거나 SNS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문자, 물건 등을 보내고, 집이나 집부근에 물건 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동유형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서울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경남 아파트 방화 살인, 노원 세모녀 살인,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은 중대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례이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 신고시, 신고이력 관리에 의한 가해자 엄정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및 가해자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는데 스토킹범죄 신고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 그 동거인, 그 가족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등과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이하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판사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오재 경산경찰서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에 대해 스토킹범죄 매뉴얼 교육과 신고사건에 대해 APO(학대예방경찰관)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경찰서 내 스토킹 관련 부서 담당자 간 신고 이력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합동심사회의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스토킹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경산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 이연규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