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자영업자 16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김무진기자
대구국세청, 자영업자 16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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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등 환급금도 조기 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17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대상은 16만명이다.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압류·매각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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