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사 성추행… 도 교육청은 2차 가해”
  • 신동선기자
“경찰은 교사 성추행… 도 교육청은 2차 가해”
  • 신동선기자
  • 승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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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인 경찰이 아이 담임교사 성추행… 목격자 증언도
경북교육청·경찰·학교는 신상 노출에 사건 축소 등 시도
전교조 “일어나선 안될 상황… 당국은 피해자 보호하라”

최근 경북에서 현직 경찰이 자신의 아이 담임교사를 성추행 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북경찰청과 도교육청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관인 가해자 A씨는 경북지역 한 학교 앞에서 교사인 B씨 손을 비상식적으로 오랫동안 잡고 놔주지 않는 성추행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접촉도 가했다고 경북지부는 밝혔다. 경북지부는 또 경찰이 해당 교사에게 가했던 행동이 강압적이었다는 한 학생의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관계로 알려졌다.

경북지부는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맡은 담임교사를 성추행한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가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민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경북지부는 학교와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의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북지부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협조 공문에서 가해 경찰관 이름을 익명 처리한 반면, 피해 교사 이름은 노출됐다고 경북경찰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손을 잡은 것이 인사의 의미로 한 악수였다는 가해자 일방 주장만을 적시한 경찰조사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교사 B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악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접촉”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지부 측은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경북경찰청은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나 업무 배제 조치 등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요구하고,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가정 방문을 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에도 학교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 관련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한 달여 동안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경북도교육청도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 교사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피해 사실 축소와 미흡한 보호 조치에 대해 경북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위원회 회의를 열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요구를 철회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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