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종합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지난 6월 광주시 한 해체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구시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대구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체공사장 전체에 대한 해체종합계획을 세워 각 구·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해체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인·허가 시 준수사항으로 해체 대상 사업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가설 울타리 조기 설치, 해체 대상 건축물의 훼손 방지 및 경관 개선을 위해 디자인 표식 활용을 명시했다.
또 해체계획 이행 여부 및 감리 근무실태 수시 점검, 해체허가(신고) 처리내용 및 관계자 현장 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해체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자 및 철거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해체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정부의 관련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체공사장의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 해체공사장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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