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영세사업장 인력난 심각... 채용 노력에도 지원자들 없어
  • 김형식기자
구미 영세사업장 인력난 심각... 채용 노력에도 지원자들 없어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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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구미중소기업協
5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주52시간제 시행 의견조사
업체 77% “구인 불가능 땐
근로시간 과태료 면제” 요구
구미상공회의소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는 지난 9월 1~17일까지 구미지역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총 101개사가 응답했다.

가장 먼저 현장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응답업체의 61.4%는 그렇다, 38.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38.1%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 근로의 어려움 및 신규채용 여력 부족을 꼽았고 이어 구미지역 내 구직자 풀 부족 및 중소기업 근무 기피(32.1%),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비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신규인력을 채용 하였습니까’ 라고 문의한 결과 21.8%는 ‘그렇다’, 78.2%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다’라고 응답한 업체 중 40.5%는 채용공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을 위해 회사에서 충분히 노력했으나 구인이 불가할 경우 77.0%는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 신설(근로시간 초과 과태료 면제 등)을 요구하였고, 15.3%는 고용센터 등 기관에서 적극적 채용 알선을 요청하였다.

30~49인 사업장에서 제도안착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46.9%가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어 특별연장근로 총 인가 기간(現 90일)을 확대(18.8%), 인력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18.8%),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우선배정(15.6%)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바라는 점으로는 45.7%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허가를 요청하였고, 이어 구인난을 겪는 회사를 대상으로 채용알선 확대(26.1%), 탄력근로제 등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15.2%), 노무컨설팅 확대(11.6%), 기타(1.4%) 순으로 응답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경제조사팀장은 “구미국가산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만큼 구미상의와 구미중기협의회에서는 영세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경영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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