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12가구, 1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최저생계를 유지할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버팀목인 만큼 보장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93가구 427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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