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 청년 절반 이상 3년도 못 채우고 퇴사했다
  • 손경호기자
신규 고용 청년 절반 이상 3년도 못 채우고 퇴사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장기근속 유도 사실상 실패
신규 고용 청년 고용유지율
최소 기준 6개월 기점 급락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결과다.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인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