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빈대교 보상 갈등…“언제 완공되나”
  • 김대욱기자
포항 동빈대교 보상 갈등…“언제 완공되나”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가 놓고 포항시-지주 마찰음…12월 초 착공도 불투명
29곳 감정가 167억…시, 당초 예상 89억보다 높아 예산확보 돌입
지주, 최고 상업지구 불구 낮은 감정가 납득 못해 반발 재감정 요구
시공사, 계획대로 강행…지주 공사저지 나설 시 차질 불가피 할 듯
포항시 “일단 공사 착공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 매듭”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동빈대교 조감도. 토지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12월 초 착공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빈대교 건설이 지난해 11월 기공식 후 1년여 만인 오는 12월초 착공 예정인 가운데, 포항시와 지주들이 토지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공사차질이 우려된다.

포항의 남·북구를 해상교량으로 잇는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5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 2018년 턴키입찰(설계·시공 등을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맡아 공사)을 통해 662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한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맡게 됐으며 사업 당사자들간 예비계약도 체결했다.

효자∼상원간 국지도 20호선 미연결 구간 1.36㎞를 잇는 사업의 일부인 동빈대교 건설은 포항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 사이 동빈내항 위에 길이 395m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경북도가 사업 시행을 맡고 포항시는 토지 등의 보상을 담당했다.

하지만 동빈대교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우방비치아파트단지 앞으로 통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소음·진동 등이 발생한다며 강력 반대하며 사업이 한동안 중단됐다. 이에 동빈대교 높이를 낮추고 길이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기공식까지 열려 본격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사 내 부지 사용 문제, 동빈대교 시작 점인 송도 모 공장 부지 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이 늦춰지다 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공사자재확보, 하청업체 선정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오는 12월초께 착공할 예정이다. 착공이 늦춰지면서 준공도 당초 예정이었던 오는 2025년 12월에서 2026년 6월로 6개월 연장됐다.

다리가 완공되면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기능과 함께 출·퇴근 시간 등 시가지 상습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돼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보상을 담당한 포항시와 지주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자칫 착공 후에도 공사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5월 보상을 위한 감정 결과, 총 29곳에 대한 감정가는 167억이 나왔다.

시는 당초 89억원을 보상비로 책정했지만 감정가가 예상보다 더 나옴에 따라 예산확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감정가에 대해 지주들은 크게 반발하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가 보상해야 하는 대상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등의 상가 9곳, 주택 10곳, 공장 등 기타 10곳으로 모두 29곳이다.

이 가운데 상가 1곳, 주택 5곳, 기타 5곳만 보상이 마무리 됐다. 전체 29곳 중 11곳만 보상이 완료돼 착공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보상률은 38%에 그치고 있다.

한 지주는 “포항 최고의 상업지구인데도 불구, 감정가가 평당 800~16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인근 상가가 평당 2000~3000만원에 매매되는 것을 보면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주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특히 장사를 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책정된 보상가로는 다른 곳에 가서 뭘 하며 살지 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같은 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 포항시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계획대로 12월초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단 토지 보상과 상관 없는 해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등 육상부문은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일단 공사에 착공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지주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포항시 방침에도 불구, 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공사 저지 등에 나설 경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