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초읽기… 포항 공무원 ‘전입·잔류’ 고심
  • 김대욱기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초읽기… 포항 공무원 ‘전입·잔류’ 고심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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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내년 시행
의회 사무국 직원 임용권자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돼
인사이동 없는 시의회 근무
낮은 업무강도 등 장점에도
승진 기회 적다는 단점 커
시의회, 개정안 시행 전까지
의회 근무직원 잔류여부 조사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갖고,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항시에서 파견된 시의회 직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포항시 소속이면서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이들이 시로 돌아갈까, 시의회에 남을까 숙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도 파견된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시로 복귀하게 될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해 의회가 모집에 나서면 지원이 가능해 이를 고려하고 있다.

시의회 근무의 장점은 우선 이동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평균 2~3년에 한 번 정도 보직이 변경될 정도로 인사 이동이 잦다. 자칫 시내를 벗어나 오지로 발령이 나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처럼 한 번 발령이 나면 의회 내에서만 근무하게 돼 잦은 이동에 따른 불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의회 근무의 또다른 장점은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에 비해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 회기가 아닐 경우 시 사업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가 훨씬 덜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의회에 근무하면 이동이 없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같은 장점들로 인해 의회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현재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회 근무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단점도 많다. 먼저 시 소속일때보다 승진기회가 적다. 직원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상위직급 수도 적고, 특히 내부승진을 통해 4급(1자리), 5급(4자리)에 이른 나이에 진급할 경우 인사적체로 승진의 문은 완전히 좁아지게 된다.

또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중 의원 보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의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의원 보좌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밖에 승진이나 업무완수에 따른 성취감,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 경험 등을 중요시하는 공무원들은 의회 근무를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8일 전국 지자체에 전달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행안부 표준안’도 공무원들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지원관이 향후 16명 정도 채용될 예정인데, 공무원들과 이들과의 역학 관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 인사교류가 이뤄질 경우, 의회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인 인사 이동이 없는 점이 사라져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 한 공무원은 “현재 시 공무원들 사이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근무 여부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의회 근무직원에 대한 전보희망 조사 등을 통해 포항시와 인력재배치를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회 사무국에는 현재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등 총 37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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