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격… 지진 보상금 산정 다시하라”
  • 신동선기자
“줬다 뺏는 격… 지진 보상금 산정 다시하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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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파주택 주민들, 특별법 보상 산정 재심요구 빗발
“가구별 3000만원 추가… 최저 등급으로 과소평가” 주장
재난지원금·특별법 명확한 구분 필요… 시 “정부와 논의”

포항 지진 전파공동주택 피해주민들이 지진특별법상 보상금 산정을 두고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포항지진피해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기준, 전체 재심을 요구하는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전파공동주택 피해 아파트로 알려진 경림뉴타운의 경우 재심요구가 90가구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들 전파공동주택 피해주민들은 최근 지진특별법상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상금 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파주택인 흥해읍 경림뉴타운 주민들은 이번 지진보상법으로 결정한 25평형 기준, 주택 수리비 5300만원 중 토지보상법으로 보상이 진행된 주택구입비 60%인 325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또 각 가구별 3000만원 이상을 추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해읍전파공동주택 피해주민인 박모씨는 “전파공동주택 피해 주민들 상당수가 이번 지진특별법상 보상금액 산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수리비가 손해사정가 대비 임의 최저 등급으로 부당하게 과소 평가됐다. 무단 공제한 금원 전액은 환급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진특별법상 보상 총액에서 지난 지진 발생 당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하자 ‘줬다 뺏어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지진특별법상 보상금은 같은 성격이 아닌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법상 보상 총액에서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는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 보상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단가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경림뉴소망아파트 등 전파공동주택에 대해 감정을 위해 한국감정원 2018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했다. 건물신축단가표에는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기준 등을 등급별 로 구분하고 있다.

경림뉴소망아파트 등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로 가장 낮은 수준인 ㎡ 당 107만원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건축물신축단가에서 다른 동일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급수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신축단가도 각 급수마다 다르다”며 “경림뉴소망아파트가 타 지역과 타 아파트에 비해 낮은 급수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통상적 중간급수인 3급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 건물의 원가는 건물의 구조와 규모, 사용자재, 시공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단가표는 각 지역 간 건축비 차이와 대상 건물의 특성차이, 사용자재 등에 따라 달리 적용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급수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방재정책과 관계자는 “2년 전 토지수용으로 보상이 완료된 가운데 지진특별법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뤄졌다”며 “실제 감정가보다 더 많은 보상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공동주택이 전파한 가구 수는 모두 483가구이며, 이들 가구 중 433가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모두 마친 상태다. 대웅파크 1차 50가구는 주민들과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진특별법상 보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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