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작은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 경북도민일보
우리집 작은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특히, 주택화재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이 모두가 잠든 밤에 생명을 잃는 최악의 장소로 변한 것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거주자가 화재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를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베터리 수명이 약 10년이지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오작동이 발생하면 전원버튼을 눌러 다시 작동시킬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이나 방에 설치하되 가스레인지와 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내장해 방사하는 기구로 화재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정도다.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다. 미사용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10년이 지난 소화기 및 압력게이지가 불량인 소화기일 경우 즉시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추운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 우리집에 작은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송태훈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