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원 이하 소액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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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원 이하 소액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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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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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억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사건처리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12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심리 방식은 위원, 심사관,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 변론 등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 사업자가 행위사실과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면 서면심리해 신속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명령이나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고 일정 대기시간이 걸린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심사관이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회의는 서면심리 등을 통해 과징금 등을 잠정 결정한 뒤 사업자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고, 수락시 잠정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되, 과징금 10%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신청, 공정위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소회의 심의 기일 통지 시점은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겨 방어권을 강화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엔 신고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어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포상금 안내 문구도 신고서에 추가했다.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서 양식엔 분쟁조정 희망 의사나 조정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해 분쟁조정제도의 활발한 활용을 도모한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이 심사를 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계기관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을 심사관 전결 사유로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2월30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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