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구급대원 폭행’시 무관용 원칙 대응
  • 김우섭기자
경북소방, ‘구급대원 폭행’시 무관용 원칙 대응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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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방활동 방해 17건
올해 9건 중 7건 사건 송치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경북소방본부는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사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0일 안동 모 도로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폭력적인 행동으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체 여행 중이던 관광객으로 지난 24일 포항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해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9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이며,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2건은 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모두가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이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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