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軍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신청 잰걸음
  • 김대욱기자
포항시, 軍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신청 잰걸음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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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접수대행 인력 배치
다방면으로 보상 홍보 나서
포항시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접수·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항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읍면동(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흥해읍) 및 시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포항시는 해당 읍면동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접수대행 인력을 배치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된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포함된 주소지에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내 별도 게시판 제작, 관련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등 여러 홍보수단을 활용해 해당 지역내 시민들이 보상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해 보상금 결정 및 심의를 담당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 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3일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검증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시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방부 소음측정 분석을 진행한 용역기관을 방문했으나, 최종 고시결과가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시 최종 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이 지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깝다”며 “그러나 해병대 항공단 창설 등 포항시 내 군사시설 재배치나 전력 보강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음영향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내년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았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변경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상금 지급업무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소정의 보상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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