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부시 10% 감면 혜택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봉화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봉화군 녹색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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