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노인복지관, 이용자 인권보장·학대금지 서약
  • 김영무기자
영양노인복지관, 이용자 인권보장·학대금지 서약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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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인복지관 윤리경영이념 실천 서약식 장면
영양군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윤리경영이념 실천, 이용자 학대 금지 및 이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식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복지관은 영양군으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새해를 맞아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의 새로운 다짐을 위해 추진됐다.

서약의 내용으로는 먼저 윤리경영이념 실천에 있어서 인격과 인권을 기본으로 서비스 제공, 상호 신뢰와 화합의 직장을 이룩,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완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사회통합에 기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복지관을 이룩하는데 노력,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금지(반말, 욕설, 무관심, 비하용어 금지 등), 신체적 폭력 금지(체벌, 방치, 유기, 배제 등), 마지막으로 이용자 인권보장 서약에 있어서 사생활 존중 및 비밀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 및 결정권 보장, 차별이나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최선의 노력, 인권보장 지침 성실히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관 이상록 관장은 “이번 서약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가치를 새기고 실천한다면 서비스 제공자로서 어르신으로부터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신뢰받는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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