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돈 빌리고 안 갚은 30대男 실형
  • 조석현기자
지인 속여 돈 빌리고 안 갚은 30대男 실형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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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수사기간중 추가범행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지속적으로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최누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1일 지인 B씨에게 전화해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다음달에 갚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3차례에 거쳐 B씨에게 광고 투자를 해달라고 속여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4월 5일께 SNS메시지를 통해 C씨에게 “게임 머니를 구매하겠냐,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4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누림 판사는 “수사 중에 추가범행을 저질러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다”며 “다만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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