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급 ‘농어민수당’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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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급 ‘농어민수당’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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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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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송군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해오던 농어민수당이 중단된다.

이는 올해부터 경북도가 농업경영체에 60만원씩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중복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추후 경북도 농어민수당 등 지급이 실현될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중단 한다’는 조항을 넣은 터라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년 전부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각 가구당 80만원씩 지급해 온 봉화군은 올해부터 경북도가 농어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금액을 64만원으로 낮춰서 합계 124만원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청송군도 지난해부터 6200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31억원의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 경북도 농어민수당 60만원을 보태 대상자에게 110만원을 줄 예정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봉화군과 창송군은 재차 보건복지부와 협의에서 사정하다시피 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농민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올해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안동시의 경우에는 위 지자체들과 사정이 다르게 됐다. 지난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부터 ‘농어민기본소득’, ‘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자영업·소상공인과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었던 ‘안동시 농어민수당 추가 지급’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지급되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60만원에 별도의 재원으로 4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경북도의 농어민 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문제, 지역 내 편차 등을 이유로 사업 통합·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안동시에 해, 별도의 40만원 추가지급을 막았다.

안동시가 이미 확보한 68억원을 봉화·청송군처럼 농민재난지원금으로 변경 지급하려면 조례 제정 때부터 논란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 뻔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진퇴양난의 형국이 펼쳐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농어민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으나 코로나19 시국에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일부 지자체들도 자칫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설익은 생각이 주민 간 갈등을 불러 올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의 지원책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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