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 향상… 자치입법권 강화 기대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3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주낙영 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서호대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변화에 발맞춰 지방의회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다”며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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