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읍 사동리 일부지역 군사보호구역 설정
  • 허영국기자
울릉읍 사동리 일부지역 군사보호구역 설정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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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상지역은 제외
주민 불편·재산권 제약 없어”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치누크 헬기가 울릉도 해군118전대 헬기장에 도착하는 모습.(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부지역이 신규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해상)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울릉읍 사동리의 경우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천여 평)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지만 울릉군은 일부 사동항 해상지역과 울릉도 해군118전대 헬기장 내부가 신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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