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새벽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있던 의붓딸 B(10)양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10세 아동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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