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역내 전 어선 대상 승선원 명부 전수 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와 함께 조업 및 출입항 어선 중 승선원 미변경 확인시 계도·단속 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의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정지 10일, 3차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큰 혼선을 초래해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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