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 기인서기자
영천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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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경로당 깔끄미 사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 등
영천시에서 올해부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확대 지원 등 주요시책과 제도 11개가 새롭게 달라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제도는 결혼과 노인·장애인 관련 각 2개와 양육부분 3개, 소상공인 1개 농업분야 3개 항목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이 결혼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지원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월부터 150개소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깔끄미 사업을 영천시 421개 전체 경로당으로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확대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아수당도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는 것.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농업 분야 지원도 늘려 나간다.

먼저 대형농기계(트랙터) 구입을 지원한다.

곤충사육농가의 톱밥·밀기울 구입비도 지원 할 예정이다.

농가당 전·후반기로 나눠 각 30만원 씩 총 60만원의 농민 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시민 일상 생활 지원에 행정력을 모은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고 놓치는 혜택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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