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백신 불안감 줄인다…이상반응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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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백신 불안감 줄인다…이상반응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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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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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초·중·고교생에게는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도 교육부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을 줄이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부가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교육부가 보완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학생 중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된 점을 고려해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로 정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 없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중증환자 등은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백신 접종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해 이상반응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도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 이하 학생은 이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학생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먼저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보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교육부가 운용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700~800명의 학생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보상 신청과 심의,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에 길게는 1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했다.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 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전체 접종자 406만3188건 중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1만1082건(0.27%)이다.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나타났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의 경우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과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백신접종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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