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에 광물 분쇄공장 허가 “환경 훼손·석산 개발 행위”
  • 정혜윤기자
성주에 광물 분쇄공장 허가 “환경 훼손·석산 개발 행위”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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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성주 보전산지 공장 설립 소송 불복… 항소 제기
대경녹색聯 “석산개발” 주장… 법원에 엄중 판단 촉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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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의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업이 공장 신설을 이유로 임야를 사들여 실제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앞서 A실업은 지난 2020년 3월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산 45-4 일원에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설을 짓기 위한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석산개발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심각한 자연훼손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지 전용 허가 불허에 따른 공장 설립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지난해 7월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8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성주군의 손을 들어주자 업체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다. 조만간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환경단체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측은 “환경영향평가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석산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A실업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들어 편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사실상의 석산개발 행위를 자행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2심 재판부가 A실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산지 붕괴, 산사태 등의 인재는 물론 공장 신축 공사과정에서도 소음과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산림을 편법으로 개발해 보전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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