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연간 13만8000원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