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지원
  • 뉴스1
저소득층 가정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지원
  • 뉴스1
  • 승인 2022.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트 생리대 코너에서 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연간 13만8000원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