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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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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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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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오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이들은 4분기,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동안(1월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날(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선지급을 신청하면 지급까지는 며칠이 걸리는지?

▷선지급 신청 후 손실보상금 당일 지급은 힘들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3영업일이 소요된다. 선지급은 지금까지 손실보상,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대출’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약정을 거친 후 지급되는 과정에 최소 3영업일이 필요하다.

다만 소상공인이 해야하는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나머지 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아 소상공인이 준비해야 하는 특별한 서류 등은 없도록 준비 중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이 55만개로 한정된 이유는?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었고 12월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업체 55만개사를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므로 높은 확률로 4분기, 1분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소상공인·소기업 △방역대책 이행 △매출감소 확인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를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앞으로도 손실보상 대상은 55만개로 제한되나?

▷그건 아니다. 55만개사에서 제외된 추가 대상자들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된다.

대상자들은 2월 중순 별도 공지해서 2월 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4분기 손실 보상 대상이 확정되려면 최소 2월 초·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빠듯해 55만개사부터 선지급을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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