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식당서도 ‘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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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식당서도 ‘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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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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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속한다. 이 외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도·소매업의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떨어짐’과 ‘부딪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구내식당 및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이륜차’에 의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이처럼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이 담겼다.


실례로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을 넣어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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