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배송식품 변질·상품권 유효기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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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배송식품 변질·상품권 유효기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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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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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상품권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 18.2%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설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 신선·냉동식품 배송물량 증가로 인한 부패·변질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9327건, 피해구제는 701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 파손·훼손이 47.8%로 가장 많고 분실(34.4%), 계약위반(10.8%) 등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21건으로,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거부된 사례가 63.4%로 가장 많았다. 환급거부(12.9%),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7.7%)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택배사업자 사정에 따라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니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배송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도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장엔 물품가격을 기재하고 배송완료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물품가격을 적지 않으면 분실이나 훼손 시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피해에 대비해서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택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명절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구매, 현금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커 사지 않는 게 좋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쓰지 못한 경우 발행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한두 달로 짧고 기간이 지나면 연장, 환급이 어려워 기한내 사용이 바람직하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사이트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사이트에서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겐 가격,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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