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역법 개정안 시행
“시신 통한 감염 사례 없어”
“시신 통한 감염 사례 없어”
질병관리청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자에 대해 장례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방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시신을 통한 감염사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질병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후 27일 시행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질병청은 전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게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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