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 실시
  • 이정호기자
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 실시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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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 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월17일부터 오는 2월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자격요건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한 자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지 3년 이내이면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이번에 청송군이 확대 귀농인지원사업을 펼치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신청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까지 만60세의 자격요건을 올해부터는 65세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귀농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백만원 ▲주택수리비지원 4백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귀농학교 수강료지원 3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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