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 폭행’ 주간보호시설 과태료 부과
  • 유호상기자
김천시, ‘노인 폭행’ 주간보호시설 과태료 부과
  • 유호상기자
  • 승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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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7명 개인별 150만원

노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김천 A모 노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7명이 김천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김천시에 따르면 A시설 종사자 7명은 노인학대 혐의로 개인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또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르면 같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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