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유례없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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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유례없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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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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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10% 이상 安 배제될 이유 없어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대해 “이번 토론은 유례없는 불공정에 해당한다”며 양자 TV토론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S, SBS, K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심 상황실장은 “유례없는 불공정에 해당하는 양자토론의 부당성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며 “겸허하게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에 방송사가 설정한 토론 초청 기준이 지지율 10% 이상이었는데 그 기준조차도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선례가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안철수 후보의 현재 지지율로는 토론에서 배제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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