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정창현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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