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선고
  • 김형식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선고
  • 김형식기자
  • 승인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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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도 중형
원고·검사 항소는 기각
“과학적 근거 진실 입증
남편, 임신 모를 수 있어”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평소 남편과의 관계를 봤을 때 남편이 피고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사실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을 봤을 때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고 보정속옷을 구매했기에 이 기간동안 임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숨진 여아 외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존재하고, 어느 시점에서 두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모씨(23·석씨의 딸)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2018년 3월30일과 4월1일 사이 0.225㎏ 감소해 하루 변동 최대치인 0.06㎏보다 훨씬 큰 점, 출생 직후 발목에 채워진 식별띠가 이틀 후 빠진 채로 발견된 점, 병원 구조상 마음만 먹으면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빈 집에서 발견된 여아(자신의 친딸인 3세 여아)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포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여아의 ‘언니’임을 밝혀냈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와 소재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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